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