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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263회 제2본회의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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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한성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으로 ’23년 8월 23일 저를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 청소년 건강증진계획 수립, 사업추진, 교육상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8월 24일 이은경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1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중랑구의 청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6조에서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내용을 변경하였고, 안 제12조 및 안 제22조2항에서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및 성년의 날 축하카드 발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3년 8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3월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안 제1조 및 제3조와 별표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