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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유정 의원 발언

263회 제2본회의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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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전유정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3일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활성화 및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운영현황 점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3년 8월 2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중랑구의회 인사권 독립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에서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내용을 정비하여 사업운영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