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주덕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주덕성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이상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으로 ’23년 8월 24일 저를 포함한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일부 남아있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관용적 표현 등 지금까지 사용된 조문을 일괄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법규의 접근성 개선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우리 구 120개 조례에서 어려운 한자어 28개, 일본식 한자어 8개, 관용적으로 사용하던 18개의 용어 등을 일괄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으로 ’23년 8월 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5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