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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289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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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양천구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3조에서는 장학생의 자격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의 추천과 선정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장학생 정원기준과 장학금 액수 및 지급시기 등을, 안 제9조에서는 장학금의 지급정지와 환수에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