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이 올해 초에 우리 양천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를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원활한 협조가 없을 시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징계라 그러면 좀 이상한 말이겠지만 처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협조를 안 할 경우 의장의 이름으로 그런 거를 엄벌할 수 있게끔 요구하고 이런 거를 집어넣은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지방자치법이 있으니까 그때 같이 하시죠. 이런 식의 반응으로 제가 그거를 원활히 개정을 못했어요. 협조를 잘 안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여기서 한번 공론화 됐으니까 본위원이 지방자치법이 내년에 어떻게 바뀌든, 안 바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