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중랑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지원사업, 영예의 존중, 지원신청, 준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