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인용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비하여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중랑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3조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법 제2조제6호에서 제2조제8호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상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각호별로 재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이윤재ㆍ이은경ㆍ나은하ㆍ고강섭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