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요, 이렇게 관리자라고 여기에 넓게 포괄적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조례인 것 같아요. 대개 시설 구청에서 지금 사용료 징수 조례가 있어갖고 사용료를 딱딱 챙기는 데는 예를 들어 체육시설 그다음에 구민회관 이런 데들, 규모가 큰 데죠, 그런 데는? 전부 다 구청장이 돼 있습니다, 다 구청장.
구청장으로 돼 있고 단체장으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관리자라고 달랑 하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갖고 어디 수탁, 그러니까 위탁준 데 있잖아요, 위탁준 시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딩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상발전소라든가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의 관리자라는 거는 사실 수탁자거든요, 수탁자, 최종책임자가. 그래서 구청장 혹은 수탁자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공공시설 관리자 이게 상당히 애매한 표현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