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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26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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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주덕성 위원님이 얘기한 그 내용 중에서 4쪽에 사용허가 제외 사항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좀 포인트 많이, 다 중요하지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정치목적의 행사 그게 좀 지양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십분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종교 같은 경우는 아까 관리자의 어떤 그런 판단에 따라서 하겠다고 일부 수정해서 우리가 받았고 종교 문제는 그렇게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치목적 행사, 이거는 좀 조항이 빠졌어요, 지금.

공직선거 3항에 보면 「공직선거법」이 허용되지 아니한 거 이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한 내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어간 것 같고 중요한 정치 목적의 행사 이거는 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가로 넣든가 아니면 다시 어떻게 뭘 하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은 아까 수정 제안안들 보면 전부 다 관리자, 어떤 관리자가 판단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보시면 대개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보면 ‘관리자가 이렇게 판단한다, 관리자의 어떤 거기에 따른다, 인정하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관리자의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예를 들어갖고 구민회관이다, 구민은 그 대상이 아니지만 여기에. 동장인지 아니면 무슨 마을협치과장인지 구청장인지 이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았어요, 관리자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겁니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