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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9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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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양천구에서는 2021년도 청탁금지법 상담내용이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제출한 건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업무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1차 식사 후 2차 음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예상가액이 3만 5,000원입니다. 각각 따로 계산하는 게 가능한가요?” 하고 부서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 감사담당관에서 답변은 “간담회 시 음식물 제공은 3만 원 가액 범위를 준수하여야 하고 합산가액이 3만 원이 넘으면 허용할 수 없습니다. 식사와 음료제공은 1회 간담회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3만 원의 가액 범위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양천구에서 지향하는 겁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를 4만 원까지 쓸 수가 있지만 양천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3만 원 이하로 쓰는 걸 지금 감사담당관에서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