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4만 원 이상 쓸 경우에는 그 부서가 나보다 하위 부서여야 됩니다. 상위부서는 업무추진비를 3만 원밖에 못 씁니다. 4만 원까지 쓸 수 있으면 그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위냐, 아래냐? 무슨 얘기냐 하면 나보다 상위부서이면 3만 원까지 밖에 못 쓰고 아래부서이면 4만 원까지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하면 일자가 감염병예방법에 접종이 11월 2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썼느냐 하면 '구정연구단 연구 외' 해서 20만 원을 썼습니다. 또하나 12월 28일 ‘삿뽀로 목동점’에서 기획예산과 외 해서 31만 5,000원을 썼습니다. 본위원이 보았는데 이런 건수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쓴 업무추진비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월 28일 게 4명이면 16만 원까지 쓸 수 있는데 31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요, 또 하나 ‘맛고을’에서 똑같이 ‘구정연구단 연구 외 3명’ 해서 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건 업무추진비 과다지출이죠?
또 한 건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월 17일날 세 분이 했는데 12만 9,000원이면 과다지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