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이수옥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수감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집행내용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활용함으로써 구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확보하신 각종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별, 기관별 증인선서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각국과 기관을 대표하여 국장이나 기관장이 하고 업무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먼저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진행 순서에 맞추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