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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예진 의원 5분자유발언

264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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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신예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2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식용어 등이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6호에서 상호대차 등 도서관의 기능을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서 도서관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0조의2 제2항 및 제4호에서 각 도서관별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한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도서관본부장과 도서관장’에서 ‘각각 위원장’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30조의2 제3항에서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에 담당부서장을 추가하고 조례에서 약칭하고 있는 용어를 통일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예진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전경구ㆍ조현우ㆍ나은하ㆍ전유정ㆍ박열완ㆍ신예진ㆍ최윤찬ㆍ고강섭ㆍ김민주ㆍ주덕성 의원 공동발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