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이면 복지 차원, 어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챙겨주심에 있어서 늘 노고 많으신 거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72페이지 요양시설에 대해 그때 질의드렸었는데 주택밀집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심의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추진현황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시설 설치를 허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만 7,000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65세 인구 대비해서 독거어르신이 거의 5.41% 정도 되시잖아요, 맞죠? 통계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맞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