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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9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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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관장님, 이게 준공검사조서라고 해서 준공검사조서가 떨어져야만 대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장님이 공사한 내용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월 30일에 공문이 발송됐어요. 그런데 준공조서가 언제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이게 9월 30일에 공사를 했는데 준공조서는 9월 15일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공사하고 이거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공사하고 공문이 나중에 발송이 되냐고요. 그러면 보고도 안하고 공사를 한 겁니까? 시방서가 먼저 있어야 공사를 하는 건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공적준공검사가 9월 15일에 떨어지고 나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 아무리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 서류에 지금 9월 30일자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준공검사는 9월 15일자예요.

수의계약은 우리가 일을 단기간에 빨리 처리하려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큰 게 아니고 적은 거. 하지만 공사 다 끝내놓고 공문을 발송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고요.

돈을 갖다 누가 줬어요, 준공검사가 9월 15일에 이미 떨어져서 돈 다 나가고 나서 공문을 만드는 겁니까? “이렇게이렇게 해서 공사했습니다.” 하고. 공사는 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시방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준공검사조서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다하고 나서 관장님이 확인하고 그다음에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신월센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비용지출증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준공검사조사서 빠진 것도 있어요. 이걸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세 건은 다 맞춰서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못했으면 몰라서 못했다고 하지만 잘했는데 왜 나머지는 다 안 맞냐고요.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가져온 거 확인해 보세요. 세 건에 대해서는 정말 원칙대로 잘했는데 나머지는 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기 점검을 코웨이에서 오시죠?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