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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전경구 의원 발언

26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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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그렇게 그 의견을 했으면 끝내요. 자꾸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면 회의 진행이 좀 어려우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거 10%로 돼 있는데 아까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위에 서울시가 아니고 우리 아까 행안부에서 ‘중랑구가 경제가 어렵다, 어떤 게 있어서 30%를 해라.’ 그러는데 지금 구청장이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30%를 못 하는 건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못 한다고요?○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희가 이런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고 기준이 100분의 10 이하인 범위에 할인 판매할 수 있다라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제 추가적인 이런 단서 조항이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아까 주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법을 준수하게 되면 적용이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