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윤인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의 증인 선서와 간부소개 후 각 부서별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장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