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이윤재 의원입니다. 이 관리 노동자 지원 조례 부분이 꽤 오랜 기간 진통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토론회라는 과정도 거쳤고, 상정했다가 문제 지적되는 사항들 전부 다 망라해서 수정, 보완했고, 그다음에 제 스스로가 상생협약 누락이 돼 있는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보류를 했던 부분도 있고, 여러 차례 지금 근 7개월 정도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 부분에서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문도 차용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법을 만드는 거니까 가혹할 수밖에 없는 잣대를 들이대는 건 맞겠는데 본 의원이 느끼는 부분은 유독 이 관리 노동자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는 너무 가혹할 정도로 기준을 잡으시는 것 같아요.
이만큼 수정, 보완했으면 용어 부분에서 미려하지 못한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웬만큼 연구를 해서 조문에 삽입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삽입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론 수정할 사항이 있겠죠. 있겠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원안 통과시켜 주시는 것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시간을 갖고 문제를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꽤 오랜 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심의를 했던 조례입니다.
그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