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관장 의원 발언
한승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요양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마무리된 사고인데 낙상으로 인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져서 홍익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서 수술은 잘 마쳤고 회복하는 동안에 그분이 파킨슨을 같이 앓고 계신 분이었는데, 병원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가서 폐렴이 오신 거예요.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 폐렴이 와서 그분이 목을 뚫게 됐습니다.
목을 뚫어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보호자가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한 거죠. “너네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저희는 “사실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진 건데, 우리가 폐렴을 일으킨 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이 붙어가지고 거의 한 1년 넘게 하다가 결국에는 합의가 된 적이 있었고.
여기 복지관에서는 몇 년 전에 어르신들이 춤을 추다가 쓰러졌는데 사망을 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그런데 보호자가 저희한테 “너희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사망을 한 거다.” 그렇게 또 항의 및 보상에 대한 것들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조치한 내용.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 앞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한 기록을 시간대 별로, 복도 CCTV에 그 기계가 들어가고 하는 게 찍혀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번 굉장히 시달림을 당하다 해결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