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위원 관리 노동자의 책무를 넣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위법 제65조의2제4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관적인, 물론 상위법에 있기는 하나 ‘관리 노동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단어와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상위법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 중랑구 관리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에 대한 좀 부드러운 해석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거는, 책무라는 거는 입주자에게도 필요하고 관리 노동자에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무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심이 어떠실까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