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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민주 의원 발언

26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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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관리 노동자의 책무를 넣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위법 제65조의2제4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관적인, 물론 상위법에 있기는 하나 ‘관리 노동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단어와 용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상위법에는 나와 있지만 저희 중랑구 관리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수준 높은 근로서비스에 대한 좀 부드러운 해석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거는, 책무라는 거는 입주자에게도 필요하고 관리 노동자에게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무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심이 어떠실까 제안드립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