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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26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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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런데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굳이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여기서 하는 얘기가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이 정도라고 그러면 오히려 좀 더 강하게 우리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페널티를 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더 엄중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너무 점잖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그거잖아요. 구청에서, 각 사유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간섭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께서 우리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및 업무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저희들이 더 드릴 수 있다까지는 못 해도 최소한 그거에 반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당신들을 엄중하게 볼 수 있다고 표현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예컨대 페널티를 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제외할 수 있다라든가 심의안건에 올라오지 못하게 제외한다든가, 이렇게 엄중하게 해야 이 조례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