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사이에 어떤 우리 조례가 어떤 갈등이 있거나 예를 들어갖고 갑론을박이 아주 심할 정도로 됐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 보류 내지는 해갖고 그다음에 또 임시회라든가 정기회 때 했는데 이런 상황을 쭉 되풀이해 봤잖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시간을 많이 끌어갖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또 다음으로 넘겨갖고 또 어떻게 한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크게 예산이 많이 따르는, 예산이 반영되는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도 4개로 딱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6조 준용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만약에 여기에 정한 외에 사업비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많이 잡을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넘겨갖고 다음 회기 때 시간 이렇게 좀 뭐랄까, 갉아먹는 어떤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