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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한성수 의원 발언

26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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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사이에 어떤 우리 조례가 어떤 갈등이 있거나 예를 들어갖고 갑론을박이 아주 심할 정도로 됐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 보류 내지는 해갖고 그다음에 또 임시회라든가 정기회 때 했는데 이런 상황을 쭉 되풀이해 봤잖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지금 이 정도로 시간을 많이 끌어갖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또 다음으로 넘겨갖고 또 어떻게 한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크게 예산이 많이 따르는, 예산이 반영되는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닌 것 같고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도 4개로 딱 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6조 준용 ‘예산 범위 내에서 하되 만약에 여기에 정한 외에 사업비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예산을 많이 잡을 일도 없을 거고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꾸 넘겨갖고 다음 회기 때 시간 이렇게 좀 뭐랄까, 갉아먹는 어떤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리고 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