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현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0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해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중랑구 해병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 사항을, 안 제5조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병전우회 소속 대원에 대한 표창 수여 관련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현우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주덕성ㆍ고강섭ㆍ김민주ㆍ전유정ㆍ최은주ㆍ이은경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