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할 정도로 민감하고 첨예한 갈등이 있었던 이유가 결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각 의원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발의를 해서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특별위원회의 안건이 이 입법고문이라는 단 한 분의 대외비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져서 삭제된 상황입니다. 정말 첨예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던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묵살된 부분이에요.
아주 중대하게 의정활동이 훼방된 부분인데 이 공문 단 하나로 그것을 처리한 의장의 독단도 문제지만 법률고문이 대외비로 그것을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공식화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앞서 임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고문 운영에 관해서 해촉사유가 되는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의정활동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되고 그리고 어떤 안건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위원들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된 이런 부분에 사안의 중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문의 일시 등등 제가 전자문서에 대해서 과도하게 대응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했지만 그 정도로 이게 중대한 문제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의원들이 논의하고 그것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서 구성했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것들은 8대 의회의 중차대한 문제라고 보고 중대한 갈등을 조장한 측면이 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우선 박사의 해촉 문제를 본위원은 양천구의회에 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계속 제기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입법고문과 관련된 이 부분은 임기가 이미 6개월을 했고, 앞으로도 또 1년 반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입법고문 관련해서 연임 관련해서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차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을 중대 사안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또 저희가 내년이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때도 본위원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시행령이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 이후 지방자치 의회는 예산권과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시행령 이후에 변화, 동향 이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전문위원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이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 또, 의회사무국 예산과 관련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지원관은 어떻게 인사를 할 것인지, 또 현재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과 구청의 직원들은 어떻게 할 건지. 전문위원님께도 분명히 그와 관련한 세세한 내용들에 대해 보고 요청을 드렸고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되고 보고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거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제안을 한 바도 있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예결위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예결위도 결국 의회사무국이 아닌 구청에서 편성된 거 가지고 저희가 그냥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의회의 독립성이나 의회의 자율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장님도 얼마 안 되셨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에 대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