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 판단에 정치적 해석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분의 의견이 정치적 해석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그분이 말했던 자문내용이 의사팀에서 전혀 고려도 안하고 무조건 따라야 될 정도로 100% 맞다면 4년 전인 2018년에 정수 조례에 관련해서 서우선 박사한테 자문을 얻었을 때 그분이 정수 조례를 고치는 건 맞지 않다 라는 판단이 나왔는데 그때 왜 서우선 박사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했느냐는 겁니다.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고 그때마다 다른 판단을 하는 그런 고문의 자문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력과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되짚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서우선 고문이 불가 판정한 이유가 뭐였냐면 “지방자치법 56조에 있는 위원회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처리·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여기서 특정한 안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상임위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조항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특정한 안건” 그다음에 “조례에서 특별한 사안” 이 두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올린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이 아니고 특정한 사안이므로 안 된다 이런 황당한 해석을 내리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특정한 안건과 특정한 사안이 정확하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아직도 납득이 안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정한 안건이나 특정한 사안이나 이 조례와 법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상임위냐, 아니면 상설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 생기는 위원회냐. 그러니까 정례회냐, 임시회냐 이런 의미의 그냥 구분적인 단어로 쓰는 건데 여기에 특정안건이니 특정사안이니 하면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이거를 삭제시켜서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과연 양천구의회 법률고문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양천구 말고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 10년간 예결위나 윤리위원회나 조사특위 같은 거 빼고 그야말로 특별위원회라고만 했었던 것을 모두 세어 보니까 64개가 나와요.
그 64개 특별위원회의 법률 근거가 하나같이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그다음에 그 구도 나름대로의 조례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조례 7조에 똑같은 조항으로 특별위원회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만 서우선 박사가 똑같은 지방자치법 56조랑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7조를 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 본회의에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으로 하지 왜 여기서 말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본위원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이건 법률자문도 아닙니다.
그냥 해석자문이죠. 이 자문을 가지고 가장 우위로 놓고 거기에 좌지우지되는 우리 의회사무국이 참 답답합니다. 또 하나, 그 조례 중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아마 우리가 자문 고문을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우리 서우선 박사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해서 매년 2년 계약을 하고 있죠? 해촉사유에 보면 제5조제4항 “정당한 사유 없이 양천구의회에 불이익을 초례하는 경우”, 제5항 “그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천구 조례에는 없지만 타구 조례에는 다 공통적으로 있는 조항이 “자문으로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방해되는 자문은 해촉사유가 된다는 정당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의 의회 활동인데 이걸 정치적 해석으로 황당한 이유를 대가지고 못하게 돼서 삭제가 됐을 경우 저는 이 법률고문은 해촉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