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삭제된 결의안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폐기물처리 체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민간위탁 운영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폐기물처리 체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렇게 4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삭제가 됐어요. 아마 우리 의사팀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게 삭제가 된 가장 큰 이유가 서우선 고문이 법률자문을 하셨는데 불가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순식간에 본회의가 오후에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판정이유서가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외비라고 찍혀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 자문도 구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어떤 의문이 들고, 질문을 드리고 싶냐 하면 사무국장님, 서우선 박사 그 법률고문이 내린 자문이 어느 정도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