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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290회 제6복지건설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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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밑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구비 소홀도 있어요. 복지재단도 어떻게 보면 피감기관인데 그런데 감사과에서 나와서 감사를 하죠. 민간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지도점검하고 감사를 하는 기본 이유는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것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잘한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감사과라고 해서 복지재단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서류 아니면 방법, 그 다음에 재무회계 규칙의 변화,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볼 것이냐, 구청 내 행정체계시스템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바라보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을 분명하게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너희가 구비를 하라는 공문 없이 무조건 와서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실에 대한 너희 회계 감사를 하겠다. 그러면 그 시스템에 맞춰서 뭔가 준비를 할 텐데 그런 내용을 잘 인지를 안한 상태에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같은 경우 민간위탁에서는 꼭 구비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을 행정시스템으로 볼 것이냐, 민간위탁으로 볼 것이냐. 이랬을 때 그런 규정부터 분명히 해서 총무과의 시스템하고 똑같이 볼 것이냐, 아니냐. 라는 개념까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야 복지재단에서 일을 할 때 사무총장님이 중심을 가지고 그 측면에서 서류라든지 모든 일정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에 우리 주민복지국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