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3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 사업대상이 주소득자의 사망이라든가 가출, 행방불명, 그리고 소득을 상실한 경우, 그다음에 중한 질병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로 발생이 될 경우에 이렇게 긴급복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저희 지역에는 여러, 긴급복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역할을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약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언론에 요즘에 나왔던 김창옥 교수분이 50세의 젊은 나이인데 치매,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바쁜 세대일수록 이 치매가, 조기치매라고 해서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갑자기 치매증상이 올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보건소라든가 복지정책 관련해서도 협업을 해서 어떤 기획을 좀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경증 치매에 대해서는 따로 내용이 없습니다.
중증에 대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경증 치매에 대해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한 예로 벌이를 하고 있는 분이 다치셔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양쪽 부모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많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좀 받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경증이어서 등급도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민원이 있었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은, 경증 치매 등급으로 나올 경우에 가족 모두 다 힘들어집니다. 그런 경우 우리 중증만이 아니라 경증에 대해서도 어떤 긴급복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