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어르신복지센터나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나 관내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건축이나 시설 규모가 맞지 않은 부분은 법적 유형 기관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려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종 종합복지관과 단종복지관, 센터의 역할에 맞는 명칭은 고려해 봐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올해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뒤늦게 운영을 하셨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가 요양보호시설 재가서비스기관에 대한 요양보호사 조례를 제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재가서비스기관에 있어서 실제 시설은 같이 모여서 생활시설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재가로 가정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계속 언론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성범죄 노출이라든가 그리고 재가서비스 기간 자체를 소규모 사업으로 인정하다 보니까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또 노동의 사각지대에도 노출됩니다.
본위원이 불가피하게 제대로 된 노무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서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관련해서 이번에 하셨죠.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1인가구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서 자료집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었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복지수요에 맞춘 복지공급과 예산계획을 세워야겠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요양보호사가 전체 자격취득자는 1만 5,376명에 현업은 4,960명입니다. 30%가 어쨌든 현업에 종사하고 어르신도 1인 독거노인 가구가 65세 이상 1만 4,853명. 그냥 수치로만 보면 어르신 3명당 요양보호사 이렇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사업장이고,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큽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회복지의 날을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의 날에 요양보호사도 함께해 주시든지 별도로 요양보호사의 날이 필요하다. 조례에서도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양보호사의 실태 관련한 근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의 날과 함께 요양보호사의 날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그 실태에 맞춘 예산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으면 합니다. 실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올해 끝났나요? 요양보호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거와 관련한 결과가 지금 나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