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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90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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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순희입니다. 저희가 복지관 행정사무감사 기관을 방문하면서 똑같이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단종복지관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신월에 신월복지관, 목동복지관, 신정복지관이 있죠. 그리고 단종복지관도 양천구를 생활권으로 목동, 신정동, 신월동으로 나누면 거기에 맞춰 목동어르신복지관, 서서울은 신월동을 책임지고, 신정동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이 있네요. 여기 주요사업에 보면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서서울어르신복지관,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는 신월복지관 내에 재가노인보호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를 방문해서 제안 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단종복지관으로서 어르신복지 노인여가시설이면 거기에 맞춰서 명칭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실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냐, 아니면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관내의 생활권에 따라서 유형을 나눈다면 여기에 걸맞은 유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쪽 주요사업에 단체별로 노인복지기금을 나눴는데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서서울어르신복지관, 밝은내어르신복지센터는 신월복지관 내에 재가서비스기관 아닌가요?

이것을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하고 같은 급으로 나눕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