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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택진 의원 발언

290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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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택진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양천구의회의 동의절차를 강화하여 수탁기관 선정 등에 있어 보다 공정을 기하고, 축소된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와 대상사무의 기준 등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동의와 관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절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협약체결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행정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23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상황의 감사와 성과평가 및 위탁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