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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29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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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순희입니다. 지난 회기 중에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왔던 일부 조항의 변경 사항에서 주간 작업 및 3인 1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전에 전체 법률상의 시행령이 바뀌었고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의회에 사전에 이러한 주간 작업 및 3인 1조를 시행하기 위한 현재 청소대행업체의 실태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현황 자료에 대한 보고가 사전에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예외 조항조차도,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불가피하다는 부분들이 보고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지적하였고요, 그리고 또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간 작업 및 3인 1조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안 되는 경우에 예외 조항을 몇 가지 항목으로 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조항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면 예외의 예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예외는 예외로 남고 또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주간 작업 및 3인 1조의 작업을 원칙으로 할 때 현장에서 도저히 이 부분들이 어렵다고 할 때는 그 상황에 맞춰서 사전에 집행부와 이렇게 하고 의회에 논의해서 추가적인 조항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외는 예외를 확대하고 해석을 넓혀버리면 세워놓은 원칙의 정신이 훼손됩니다.

폐기물 관리라든가 청소 노동자의 환경이 열악하고 그에 반해서 안전한 노동 환경과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만큼 이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고 하고 이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예산이라든가 실태의 개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좀 꼼꼼하게 해주셔야 하고 대행업체는 일을 대행할 뿐이지 권한과 감독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호되고 지역 내에 환경 개선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