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29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2-06

임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 단어가 문제가 됐던 게 ‘생수’라는 단어 때문에 얘기가, 지금 검토보고서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적 용어와 사회적으로 쉽게 통용되는 용어 사이에서 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보면 법적 용어는 노인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건 어르신이라는 말이 있고 요즘 더 한 편 나가서 시니어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이러기 때문에 생수라는 단어가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했었어요. 별 문제 없지 않았을까.

굳이 이걸 법적용어로 ‘먹는 샘물’이라는 말로 바꿀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 먹는 물 관리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물 관리법이 소위 말하는 먹는 물에 대한 각종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먹는 물 관리법에는 생수가 포함이 안 돼요.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셨죠. 이게 보니까 수학으로 보면 합집합, 교집합, 부분집합,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수로 통용되는 것 중에 먹는 샘물도 있지만 혼합 음료가 생수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생수로 가면 이 먹는 물 관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결국 꼭 먹는 샘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