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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29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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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게 상충이 되나, 안 되나 한번 정도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 될 것 같긴 한데 우리 양천구에서 각 학교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재정 지원에 보면 ‘학교, 법인, 단체 등’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양천구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하고 이게 중복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쭉 조례를 살펴봤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교육사업에 그러니까 교육에 드는 경비의 일부라고 조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쨌든 우리 양천구에 이런 교육을 하겠다, 이런 활동을 하겠다고 요청할 텐데 그때 교육경비보조금하고 이게 중복이 되거나 이런 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사라고, 중복이 된다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렇게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좀 잘 구분해서 예산을 잡아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발언을 했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