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재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재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양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필요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8조에서는 사회 환경교육 및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9조에서는 환경교육을 실시할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