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과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