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준희 의원 발언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대로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점은 문제의 이 기동반 사업이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폐기물 계약서 제9조 6항에 보면 업체는 수거 누락 및 민원 등에 대처하기 위해 기동반을 매일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상시 운영해야 하며, 기동반 구성은 수거 차량 한 대 이상, 수거 인력 2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폐형광등·폐건전지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4조에도 수탁자는 업무 외에 별도의 기동반을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여 관내에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폐형광등·폐건전지 대행계약 그리고 문제의 가로변 생활폐기물 수거 기동반 계약 이렇게 3개의 계약서에 기동반이 중복되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 하는 일도 똑같고 시간대도 똑같고 일하는 사람도 결국 그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결국 애초에 기동반 용역이 따로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왜 기동반이 세 군데 계약서에 중복하여 명시되어 있습니까? 한 가지 용역 사업이 3개의 계약으로 중복하여 3번의 대행료가 지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