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준희 의원 5분자유발언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상장 수여식 사진이 또 하나 있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태껏 말했던 그 6개 용역 업체들이 우수상을 받았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시 행정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을 하는 6개 업체는 양천구 전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55억 원을 매년 가져가는데 그치지 않고 개청 이래 30년간 경쟁 없는 계약 연장을 반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양천자원이라고 하는 기존 6개 업체가 담합하여 만든 제 7번째 회사를 이용해서 허위 청구, 노동 착취, 노무비 착복 등을 저지르며 경쟁 없이 다 독차지해버린 독과점 행위나 마찬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대행업체들만의 문제일까요? 양천구는 기존 6개 대행업체와 신규 설립된 양천자원과 수년 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생활폐기물 청소와 관련된 각종 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천구청은 각종 불법을 저지르며 업체의 이윤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첫째 양천구청은 지방계약법 제9조 1항에 의해 공개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불법으로 수의계약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은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지방계약법 제7조에 의해 양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계약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은 재무관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 이름과 직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누군가 재무관의 직무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구청장이 직접 했으면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계약서에 계약금액을 기재하지 않은 불법으로 지방계약법 제14조 1항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건보료 사후 정산의 근거와 10% 보증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훼손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사항들은 감사원에서 주의 요구한 시정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미 인천광역시 7개 구청에서 같은 사항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넷째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방계약법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계약은 전자문서로 계약하지 않아도 되는 천재지변, 경매, 5,000만 원 이하의 계약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양천구는 계약 상대방에게 대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대행료를 지급했습니다.
여섯 번째 계약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행료로 지불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양천구 청소 행정이 불법과 특혜로 얼룩져 있습니다.
공무원과 업체와의 유착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이 전부가 아닐 겁니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천구청은 대행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양천구청은 청소업체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복지건설 상임위에서는 청소 대행업체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심층 깊게 추가 조사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로부터 내년부터는 공개 입찰로 바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지도 확인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꾼다라는 것 하나로 이 모든 것이 무조건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항을 꼼꼼히 살펴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구민의 세금이 이렇게 허무하게 세는 것을 막고 쓰일 때 쓰이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별첨자료(임준희 의원)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