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위원 현재 어떻게 보면 불법처럼 보이지만 약간 편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선을 후퇴해서 집을 지으면 짓게 되는데, 건축선 후퇴한 도로에 접해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공공의 통행로라든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건축선을 후퇴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도저히 단속 권한이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도로를 침범 안 했을 때 건축선 안에, 그러니까 도로 안에 있을 때 너무나, 그게 뭐라 그럴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인상을 찌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시장에서 판매하는, 막 시끄럽게 하는 이런 역할까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시장에 가보면 시장 입구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얼마나 야채, 과일 이런 거를 그냥 밖에 내놔서,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단속을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하는데, 뭐 경제가 어렵고 안 어렵고 이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앞에부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다니기가 힘들어. 막 파라솔이고 비닐이고 쳐놓고, 또 퇴근 시간에 시끄럽게 난리고. 그런데 다 인상을 찌푸리고 다녀요, 피해 다녀야 해요, 거기를.
왜 그러냐면 그 선까지 딱 내놨어요. 도로 인접 그 선까지, 경계까지. 물론 사유지예요, 법으로는 사유지일 겁니다.
사유지인데, 그거를 건축선 후퇴할 때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후퇴해서 짓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계도나 행정적인 단속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그런 야채가게가 우리 중랑구에 몇 개 정도 있는 건지, 중화역, 봉화산역 많이 있잖아요. 그건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야채가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