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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265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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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현재 어떻게 보면 불법처럼 보이지만 약간 편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건축선을 후퇴해서 집을 지으면 짓게 되는데, 건축선 후퇴한 도로에 접해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공공의 통행로라든가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인해서 건축선을 후퇴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도저히 단속 권한이 없습니까, 행정적으로? 도로를 침범 안 했을 때 건축선 안에, 그러니까 도로 안에 있을 때 너무나, 그게 뭐라 그럴까. 주민들 민원도 많고 인상을 찌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시장에서 판매하는, 막 시끄럽게 하는 이런 역할까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시장에 가보면 시장 입구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얼마나 야채, 과일 이런 거를 그냥 밖에 내놔서,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단속을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하는데, 뭐 경제가 어렵고 안 어렵고 이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앞에부터 시작합니다, 주민들이 다니기가 힘들어. 막 파라솔이고 비닐이고 쳐놓고, 또 퇴근 시간에 시끄럽게 난리고. 그런데 다 인상을 찌푸리고 다녀요, 피해 다녀야 해요, 거기를.

왜 그러냐면 그 선까지 딱 내놨어요. 도로 인접 그 선까지, 경계까지. 물론 사유지예요, 법으로는 사유지일 겁니다.

사유지인데, 그거를 건축선 후퇴할 때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후퇴해서 짓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저히 계도나 행정적인 단속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혹시 그런 야채가게가 우리 중랑구에 몇 개 정도 있는 건지, 중화역, 봉화산역 많이 있잖아요. 그건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 건지, 야채가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