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위원 정순희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받았어요.
올해 필수노동자 조례와 함께 보건의료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청소노동자 그리고 돌봄노동자,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에 처한 현장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직접 인터뷰라든가 현황 파악을 좀 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현황, 실태조사를 한다면 그거에 근거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예산을 세우고 정책을 세워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행정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필수노동자와 관련한 부분에서 본위원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 실태, 인권 관련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면 하는데요.
현재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이 각 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 4인을 위촉해서 모니터링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297만 원이에요. 그냥 모니터링 하면 이게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똑같습니다.
어르신장기요양보험은 계속 순증하고 있어요. 36억 7,258만 원, 39억 이렇게 해서 해마다 순증하고 있고 어르신 요양에 대한 수요들은 증가하는 데에 비해서 그러면 그 순증과 더불어 요양보호사의 노동수요라든가 필요성도 늘어나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다시피 요양보호사들의 성범죄 부분 노출이 심하다, 그리고 시설이나 이러면 괜찮지만 재가서비스나 1대 1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는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관에서도 재가서비스 기관장들만 상대로 하지 요양보호사들의 직접적인 부분들이 없잖아요.
이 부분은 좀 더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직접적인 실태에 맞춰서 확보가 되고 저희가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도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도 수요를 보니까 1만 5,000명이 등록돼 있고 실제 5,000명 가까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식개선, 처우개선,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한 부분들이 없어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보니까 예산이 한 1,400 있는데 그거는 여기 부분이 아니지만 일부라도 그래서 현재 요양보호사의 인식개선은 대부분 가사도우미, 파출부, 아줌마 이런 명칭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로 어르신들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현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요양보호사의 날 자체를 마련하면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하는 것은 많은 돈을 들이는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고민과 공공의 노력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