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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은주 의원 발언

26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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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 유공자라고 하면 공로가 있는 분들에게 표창장을 드리는 거잖아요. 앞서 표창이라고 하면 주는 분과 받는 분에 대한 이런 격려와 감사에 대한 표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대 때도 종이 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떤 식당이나 어떤 직능단체에 계신 분이 공을 세워서 표창을 받으셨는데 이 표창장에 대해서 많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종이로 너무 오랫동안 걸어두셔가지고 이 종이가 너덜너덜해져서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구의회에서 먼저 이야기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드리면 어떻겠냐?’ 저희가 건의도 하고 주민분도 ‘이런 부분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런 수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액자를 들어갔는데, 사실 노원구는 저희보다 단가가 더 비싸더라고요.

저희도 최저로 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주는 분과 받는 분의 마음이 다 존경과 감사, 축하의 의미를 다 같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87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 이 가격에 비하면 더 큰 의미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주는 분과 받는 분의 마음이 다 일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집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204페이지. 204페이지에 재무활동, 지금 세부사업의 편성목에 보시면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4억 8,800만 원 정도가 예산 잡혀있어요. 지난번보다 감액 편성하셔서 거의 4억 8,700을 감추경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건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