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이 가지게 되므로 의회에서 복무하는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험계약,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위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