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순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순희 의원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용권을 의장이 가지게 되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의회에서 복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직류 신설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위임사항을 명시하여 직류신설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2조 및 별표1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를 신설하며, 안 제3조 및 별표2에서는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