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발의자인 본 의원이 일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생용품 부분은 발의자 입장에서는 통칭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겠지만 어르신들 물품에도 위생 관련된 물품이 있어서 그걸 통칭해서 위생용품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물 밑에 있던 부분을 다 끌어냈다는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될 당시 저소득층 지원 조례 부분과 시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에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정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의원 입법 발의 부분은 집행부하고, 물론 충분한 상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집행부 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작부터 이게 시대적 흐름에 의한 어떤 조례 정비가 이루어졌으면 의원 입법 발의 안 했겠죠.
그러나 누군가는 입법 발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했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도 여기에 담아낼 때 중랑구 조례 부분 삽입을, 명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연관되는 이런 부분 지원을 하는 목적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부분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동안 검토해 달라고 요청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