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ㆍ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3조에 상위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경비에 대한 재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자의 결정 관련한 조항을 보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박열완ㆍ김민주ㆍ고강섭ㆍ주덕성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