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윤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관리노동자의 권리, 입주자등의 책무, 지원의 범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 교육 및 홍보, 상생협약 체결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조현우ㆍ김민주ㆍ고강섭ㆍ주덕성ㆍ이은경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