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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266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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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강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를 포함해 11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중랑구청 및 자치회관 등 주요공간의 개방 및 사용에 대한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보장해 왔지만, 몇몇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응하고 주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 공공시설 관리자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개방공간의 범위와 사용자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허가의 제외, 균등한 사용기회의 보장을 위한 계속사용의 제한과 사용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고강섭 의원 대표발의)(최경보ㆍ고강섭ㆍ김미애ㆍ최은주ㆍ이윤재ㆍ박열완ㆍ김민주ㆍ조현우ㆍ이은경ㆍ주덕성ㆍ한성수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