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의원 정책활동 지원에 대해서, 정책지원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우리가 8명인데 이 8명이 갖고 있는 시너지가 엄청나게, 큰 효과를 작년에 발휘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책지원관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제 올 한 해도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이 사업내용의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제83조에 규정된 의결 사항이 정책지원관들의 업무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의원들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서류제출 요구 등 이 내용들이 지금 「지방자치법」에 담겨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범위를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