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네, 저희도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게 돼야 하기 때문에 레퍼런스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그거인 거 같습니다. 민감한 부분들을 우리가 저작권으로 갖게 되면 우리의 자산, 지적재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 좀 더 요청을 드려야 하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올해부터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 업체를 선정했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표절이라고 봅니다.
이게 우리의 지적재산권으로 넘어오고, 그리고 이걸 우리의 이름으로 저작권을 받게 되는 건데 어떠한 연구단체에 대해, 연구용역 업체의 표절에 대한 부분들도 더욱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저작권과 관련해서 용역 계약할 때 우리 계약서에 좀 명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처를 좀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 달라, 이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